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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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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5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바 귀문의"FUTURABED"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FuturaBed"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ITEM NO :12.94.36.009 FUTURA BED WITH 20V DRIVE AND BUILD-IN 220V TO 24V TRANSFORMER BACK UP BATTERY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기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