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이새도, 립스틱, 붓 등의 특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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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이새도, 립스틱, 붓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408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아이새도는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중 “아이새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품의 설명
- 품명 : 립스틱외 2종
- 성상, 규격 : 가로 약 3cm, 세로 약 2cm, 높이 약6mm의 금속재용기에 담겨진 색상이 다른 립스틱이 24개가 붓 1개와 함께 플라스틱 판에 고정된 것 1판과 가로 약2.5cm, 세로 약 1.5cm, 높이 약6mm의 금속재 용기에 담겨진 색상이 다른 아이새됴 20개와 가로 약3cm, 세로 약2cm, 높이 약6mm의 금속재 용기에 담겨진 색상이 다른 블러셔 12개 그리고 붓 3개가 플라스틱 판에 고정된 것 1판이 1ㆍ2층으로 포개져 플라스틱 케이스에 내장된 것임.
나. 질의사항
- 동 물품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특수화장품에 해당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화장품의 종류(3종류각각)
* 첨부 : 견본 1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