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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두유 및 탈지분유로 만든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12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을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품목허가 및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을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품목허가 및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아래 내용의 원료구성비를 가진 음료제품을 생산코저 계획 중 인바 특소세법 별표1 과세물품 제3종의 분류에 의거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 물품인지의 여부

대두유액

탈지분유

설탕

액상과당

기타첨가물

구성비

10

1.158

6.2

5

0.612

77.03

100%

구분

A

B

[원료의 내용]

 1. 대두유액(A)

  1) 대두유액의 생산공정

(껍질제거)

탈피두

1

├-> 혼합마쇄------> 원심분리

콩--------->

8.5

수율(85%)

(비지제거)

대두듀액(분리유액)

--------->

수율(75%)

  2) 대두유액의 원료인 대두(콩)으로의 환산계산

   (원료구성비 상의 10%를 원용)

10% ÷ 75% ×

1

÷ 85% = 1.65%

9.1

            ↓

            ↓

     ↓

(구성비상의 대두유액)

(탈피두1+물8.5)

(껍질제거시 수율)

즉, 대두유액 10%의 구성비를 콩(천연원료해당)으로 환산하면 약1.65%가 된다.

 2. 탈지분유(B)

  1) 탈지분유의 생산공정

    원유 -> Cream 분리 -> 증 발 -> 균질 -> 분무건조 -> 탈지분유

             (지방제거)

--->수율(24.44%)<---

------->수율(47.38%)<-------

  2) 탈지분유를 원유로의 환산계산

   (원료구성비 상의 1.158%를 원용)

   1.158% ÷ 47.38% ÷ 24.44% = 10%

즉, 탈지분유 1.158%의 구성비를 원유(천연원료해당)로 환산하면 약 10%가 된다.

[당사의 견해]

원료구성비 중 주원료의 함량을 합산하면 아래와 같이 10%를 상회하므로 비과세 대상물품이다.

 1) 대두유액의 대두 환산량 : 1.65%(구성비상 10%)

 2) 탈지분유의 원유 환산량 : 10% (구성비상 1.158%)

  계 :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