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아래 내용의 원료구성비를 가진 음료제품을 생산코저 계획 중 인바 특소세법 별표1 과세물품 제3종의 분류에 의거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 물품인지의 여부
대두유액 | 탈지분유 | 설탕 | 액상과당 | 기타첨가물 | 물 | 계 | |
구성비 | 10 | 1.158 | 6.2 | 5 | 0.612 | 77.03 | 100% |
구분 | A | B |
[원료의 내용]
1. 대두유액(A)
1) 대두유액의 생산공정
(껍질제거) | 탈피두 | 1 | ┐├-> 혼합마쇄------> 원심분리┘ |
콩---------> | |||
물 | 8.5 | ||
↓ | |||
수율(85%) | |||
(비지제거) | 대두듀액(분리유액) | ||
---------> | |||
↓ | |||
수율(75%) | |||
2) 대두유액의 원료인 대두(콩)으로의 환산계산
(원료구성비 상의 10%를 원용)
10% ÷ 75% × | 1 | ÷ 85% = 1.65% | ||
9.1 | ||||
↓ | ↓ | ↓ | ||
(구성비상의 대두유액) | (탈피두1+물8.5) | (껍질제거시 수율) | ||
즉, 대두유액 10%의 구성비를 콩(천연원료해당)으로 환산하면 약1.65%가 된다.
2. 탈지분유(B)
1) 탈지분유의 생산공정
원유 -> Cream 분리 -> 증 발 -> 균질 -> 분무건조 -> 탈지분유 (지방제거) | ||||
--->수율(24.44%)<--- | ------->수율(47.38%)<------- | |||
2) 탈지분유를 원유로의 환산계산
(원료구성비 상의 1.158%를 원용)
1.158% ÷ 47.38% ÷ 24.44% = 10%
즉, 탈지분유 1.158%의 구성비를 원유(천연원료해당)로 환산하면 약 10%가 된다.
[당사의 견해]
원료구성비 중 주원료의 함량을 합산하면 아래와 같이 10%를 상회하므로 비과세 대상물품이다.
1) 대두유액의 대두 환산량 : 1.65%(구성비상 10%)
2) 탈지분유의 원유 환산량 : 10% (구성비상 1.158%)
계 :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