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칵테일 희석음료(Granadine S...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칵테일 희석음료(Granadine Syru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62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GRANADINE SYRUP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성분 및 배합비율

   설탕 : 64.36%

   과일 추출액(석류) : 0.50%

   구연산 : 0.50%

   색소 : 0.08%

   정제수 : 34.56%

 2) 용도

   칵테일용 희석음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