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칵테일 희석음료(Granadin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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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칵테일 희석음료(Granadine Syru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462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GRANADINE SYRUP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성분 및 배합비율
설탕 : 64.36%
과일 추출액(석류) : 0.50%
구연산 : 0.50%
색소 : 0.08%
정제수 : 34.56%
2) 용도
칵테일용 희석음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