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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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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542생산일자 1993.04.26.
AI 요약
요지
유청음료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십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의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감미료의 정수는 제외)의 함유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유청이란 "치즈를 제조하고 남은 생유청을 살균,농축하거나 분말로한것"으로 천연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아래와 같은 음료를 생산할 예정인바 이 품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가. 제품명 : ○○

  나. 성분 및 배합비율 (%)

   유청 40.59294, 망고퓨fp 50..332, 설탕 2.83207, 과당(55%) 9.44022, 구연산 0.20768, 구연산나트륨 0.04720, 펙틴 0.16992, 비타민 C 0.01888, 규소수지 0.00944, 올레오레진 터메릭 0.01180, 수용성안나토 0.00378, 망고향료 0.02832, 정수 41.63443, 합계 100

  다. 제조방법

   (1) 원유에서 분리한 유청을 여과막을 여과한 후 70-75℃에서 5-10초간 열처리하여 신선하게 보관한다.

   (2) 유청을 유산균으로 발효한 다음 망고퓨레, 설탕, 과당(55%),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펙틴, 비타민 C, 규소수지등과 함께 혼합탱크에서 정수와 혼합한다.

   (3) 혼합액을 95℃에서 15~30초간 살균, 또는 130~150℃에서 2~5초간 살균하고, 이때 150~200Kg/㎠의 압력으로 동시에 균질한다.

   (4) 올레오레진 터메릭, 수용성안나토 및 향료는 혼합액을 살균하기 전에 홀딩캥크에 첨가한다.

   (5) 혼합액을 냉각하여 씨지탱크로 이송한다.

   (6) 제품의 향취 및 맛의 이상유무와 기타 품질관리 사항을 검사한다.

   (7) 미리 제조된 용기에 자동 충진기를 이용하여 포장한다.

   (8) 포장된 제품에 제품규격기준의 적합 여부를 자제검사한 후 합격된 제품을 출하한다.

  라. 성상 : 고유의 향미를 가진 액체로서 이미, 이첨가 없어야 한다.

  마. 용도용법 : 직접음용

  바. 포장단위 : 65, 100, 150, 180, 200, 250, 500, 1000, 1500 ml

  사. 유통기한

   테트라슬림 및 카톤 : 7일

   테트라 브릭 : 6주

   병 및 합성수지제 포장제품 : 3개월

  * 유통기한 산정사유 : 식품공진중 청량음료(혼합음료)의 권장유통기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