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사업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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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사업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영업용의 것” 해당되는지 여부소비46430-671생산일자 1993.05.13.
AI 요약
요지
대여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의 것”에 해당함.
회신
대여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영업용의 것”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외제승용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수입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 면세조항인 제18조제1항제5호(“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영업용의 것,...이하 생략”)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의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