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소비46430-752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실업은 미국, 일본, 독일, 기타 여러 국가에서 각종 산업용 장비를 수입, 납품하는 회사로서 금번 자동차 제작회사 생산라인 공작기계(축이나 기타 부위를 절삭, 가공하는)의 CONTROL BOX (제어장치)를 냉각시켜 적정 작업온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기계장치의 과열을 방지, 설비의 수명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산업용 에어콘”을 수입, 납품하려는 바 세제적용상 의문이 있어 먼저 서면으로 질의드리오니 검토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