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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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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854생산일자 1993.06.02.
AI 요약
요지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공기조절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AㆍB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가 생산한 다음의 공기조절기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A 제 품

B 제 품

냉방능력 정격

18,000

25,000

(Kcal/h) 최대

25,500

30,000

소비전력 (kw)

9.1

12.6

압축기 정격출력

8 kw

10 kw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