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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시럽이 특별소비세과세 과세물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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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딸기시럽이 특별소비세과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858생산일자 1993.06.02.
AI 요약
요지
딸기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원료로 구성된 딸기시럽을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인바, 특별소비세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료 구성 비율 : 설탕40%, 옥수수시럽37%, 물21.2%, 착향료1%(100%), 사과산0.4%, 알긴산 플로필렌 글로콜0.3%, 착색료0.1%

 - 주용도는 딸기아이스크림의 원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