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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는 내연기관의 특소세과세여부
소비46430-976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서 발주한 한강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시킬 선외기 엔진(50마력 4대, 25마력 1대, 15마력 2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