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식기...
질의회신
소비46432-195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발열체 크롬히터 대신 세라믹 히터를 사용한 식기건조기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