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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생맥주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2-198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탄산가스를 주입하여만 들어진 생맥주를 병에 사입하지 않고 본냉각기를 장치하여 항상 신선한 맥주를 호프 전문업소 및 호텔 등에서 마실 수 있도록 제작 되었으며, 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 산소용해가 일정량으로 되지 않아 탄산가스로 인한 기포현상으로 생맥주 용기에서 맥주를 추출할 수 없으며반 드시 본냉각기에서 적정한 탄산가스압력(30-40PSI)과 적정한 온도(4-6도씨)가 충족되어야 만완성된 호프(생맥주)를 공급할 수 있는바, 본맥주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