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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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소비46420-2471생산일자 1993.10.16.
AI 요약
요지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북한술을 대행창구를 통하여 직수입 하였던바, 회사사정상 위수입 북한술을 시중 판매하지 않고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위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설 :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조건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의 사업범위는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종합주류 도매업자(주류직수입업자)는 수입 북한술을 다른 수입주류 전문도매면허가 있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