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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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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의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소비46420-2731생산일자 1993.11.20.
AI 요약
요지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회신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품명 : Royal Deer Velvet Liqueur

2) 규격,성상 : 녹용 엑스, 꿀, 인삼, 생강추출물등 엑스분 약 30%를 함유하는 알콜분 35%의 내용량 750ml 완제품 주류

3) 의견 죄회 사항 : 위 물품의 국내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