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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의 상표 및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 중 주류의 종류
소비46420-2921생산일자 1993.12.14.
AI 요약
요지
주류의 종류 표시는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류의 종류 표시는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사항에 의거, 주류의 상표 및 동법 사용시,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중 “주류의 종류”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생맥주의 납세증표에 주류의 종류로서 “생맥주”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맥주”라고 기재 하여야 한다.

 (이유) 주세법에 의한 사항은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위임에 의거, 국세청장의 훈령인 주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3조에 주류의 종류를 열거 하였고, 이에 의하면 “생맥주”라는 주류의 종류는 ‘열거 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주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도 “주류의 종류라 함은 제3조에 제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라고 정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 설 :“생맥주”라고 기재할 수 있다.

 (이유) 상표상 주류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 사료되고, “생맥주”는 맥주의 종류로서 병입맥주 와는 달리 보존기간 및 유통기간의 구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주류의 종류에 생맥주라고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에 생맥주는 열거되지 않았으나,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중, 맥주에 포함되는 것 이기에 소비자들이 판단 하는데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생맥주라고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8조

주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