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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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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인지세 과세
소비46430-1943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위 계액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질의 『가』항의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항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위 계액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나. 부동산과 자동차ㆍ중기ㆍ선박이 아닌 동산의 가액을 안분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매매할 때 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계약서 기재금액에 포함시켜 산출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