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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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소비46440-194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등의 채권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게 될 경우에 작성되는 인수계약서를 도급에 관한 증서를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인지세를 납부 해야 하나,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보면 인지세가 비과세 되는바, 첨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적정한 회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