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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
소비46430-411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규정 중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갑, 을과 문화재단은 갑, 을이 소유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건설”)의 주식과 문화재단이 소유한 연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의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고 1992.09.30 문화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992.10.01 주식교환 약정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약정서에 의하면 상호보유주식을 약정일 직전 30일간(1992.09.02-1992.09.29)의 평균주가로 평가액을 산출하여 금4,073, 608,860원에 해당하는 갑, 을의 ○○건설주식469.793주와 문회재단의 ○○주식 152,330주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것입니다. 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이므로 민법 제45조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기본재산의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를 주무기관인 ○○시 ○○교육청으로부터 방아야함에 따라, 문화재단은 위 허가를 1992.11.18에 받고 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상장회사의 주식이므로 양도일인 1992.11.18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약정서 및 계약서상의 교환가액으로 명시되고 주무시관의 승인을 받은 1992.09.02부터 같은 달 1992.09.29까지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의견: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 됨이 원칙이나 양도가액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1)상장주식은 양도일의 평균시가, (2)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건 교환에 있어서의 교환가액은 약정서 및 계약서상의 평가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양도가액이 약정일직전의 30일간의 평균주가로 계산하고 또한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가액이어서 부당하게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7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