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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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여부소비46450-1067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증권등을 양도하는것이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 제7조 【】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