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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감자 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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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의 감자 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46450-2285생산일자 1993.09.21.
AI 요약
요지
회사의 자본감자 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 거래세법상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총회 자본 감고 결의에 의하여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하여 각 주주에게 반환하고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자기 주식을 소각키로 하였을 경우 증권 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