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인 갑, 을과 문화재단은 갑, 을이 소유한 상장회사인 ○○건설주식회사(“○○건설”)의 주식과 문화재단이 소유한 역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의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고 1992.09.30 문화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0.01 주식교환 약정서(“약정서”)를 체결하엿습니다. 동 약정서에 의하면 상호보유주식을 약정일 직전 30일간(!992.09.02-1992.09.29)의 평균주가로 평가액을 산출하여 급4,073,608,860원에 해당하는 갑, 을의 ○○건설주식 469,793주와 문화재단의 ○○주식 152,330주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것입니다. 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이므로 민법 제45조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기본재산의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를 주무기관인 ○○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함에 따라, 문화재단은 위 허가를 1992.11.18에 받고 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채결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이대 대한 여부.
갑설: 상장회사의 주식이므로 양도일인 1992.11.18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약정서 및 계약서상의 교환가액으로 명시되고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1992.09.02부터 같은달 1992.09.29까지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의견: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 됨이 원칙이나 양도가액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1)상장주식은 양도일의 평균시가, (2)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건 교환에 있어서의 교환가액은 약정서 및 계약서상의 평가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양도가액이 약정일직전의 30일간의 평균주가로 계산하고 또한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가액이여서 부당하게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