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 미인출 예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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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 미인출 예금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법인46012-576생산일자 1993.03.1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교육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해당여부.
[질의]
(1)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미인출 예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금액
(2) 전기손익수정이익
위 (1),(2)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