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의 납세의무
법인46012-3904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그 세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징수하는 부가적인 세금으로 그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는 어려우나, 등록세 및 재산세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그 세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징수하는 부가적인 세금으로 그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담임목사에 한하여 교회영외라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비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세ㆍ등록세ㆍ교육세 각종 과세등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