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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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의 납세의무법인46012-3904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그 세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징수하는 부가적인 세금으로 그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는 어려우나, 등록세 및 재산세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그 세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징수하는 부가적인 세금으로 그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