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3.04.08 ○○시로부터 도로편입 지구인 ○○동 ○○외 3필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여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연 혁
가. 건설부 고시 제 37호 (1976.03.27) 도시계획 고시대로 1류 폭 35M연장 10,900M
나. ○○도 고시 제 79-31호 (1979.02.07) 지적승인고시 내역 도로지적승인조서 대로 폭 35M 연장 10,900M
다. ○○도 고시 30316-2524 (1986.04.21) 도시계획 변경 결정통보 내역 대로 1류 폭 35M 연장 10,900M로 변경없음.
라. 건설부 고시 제 143호 (1986.04.04) 도시계획 총괄승인 내역 대로 1류 폭 35M 연장 10,900M 로 변경없음.
마. 위 도로 개설 연차적으로 실시 금번 1993.04.08 쟁점토지 매입 보상금 지급.
○ 위와 같은 경우
○ 도로법 제 25조 (도로구역의 결정)에서 도로 로선의 지정이 있을때나 도로 로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을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걸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 49조의 2 (토지등의 수용) 제 2항에서 제 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토지수용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오고있는 불합리한 점을 감한할 때 위의 경우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