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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46015-182생산일자 1993.02.20.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청 민원상담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 22601-1300, 1986. 07. 02) 질의 문답에 보면 "세무서장은 당해 등록 정정신청인이 실 사업자임이 확인될때는 등록증을 정정 교부할 수있는 것임" 보고 다음 사항일때도 사업자 등록증 을 정정 할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는 친형님이고 실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동생입니다. 실 사업자의 동생명의로 사업자 등록 증 을 정정 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정정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