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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2479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씨 중앙 종친회는 79년 1월 15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되어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영위하고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으로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식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 제1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에 ‘종중의 재단’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고,

4. 부가가치세법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 2호 (나)목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부여는 법인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82”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 국세청예규 부가 1265.1-835, 1983.05.02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번호(81-85)가 아니고 일반사업자번호를 교부받았을 경우에 즉시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등은 성격상으로 인격은 법인(의제법인)이지만 다만 과세방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제법인)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등 (개인의제법인)은 소득세법을 적용(소득세법 제1조 제3항)하는 것이므로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 법인격 ‘82’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개인인격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