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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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이 법인인지 여부부가46015-2486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2.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관리단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빌딩은 업부시설과 오프스텔의 집합건물로서 개별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되어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아파트는 공동 주택으로서 입주가 완료되어 동대표가 선출되고 자치 관리기구가 구성되면 구청장에게 자치 관리기구 구성 신고를 하도록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을 두기만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23조 및 제24조)
라. 공동 주택이나 집합 건물이나 관리사무소의 기구 구성은 똑같은데 법령에 의해 구청장에게 자치관리 기구의 신고 유무가 틀린다는것이 다를 뿐입니다.
마. 공동 주택은 관리소장이 집행 부서의 책임자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 건물(오피스텔)도 집행 부서의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마땅히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바. 그러나 세무서 담당자는 의결 기구의 대표가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견이 상충되어 국세청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