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계약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 세법적용 방법
부가46015-2699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계약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 (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직영으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년 7월 이후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에 의거하여 일부 차량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하여 당해 차량을 지입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수탁 계약은 운송회사가 위탁자로서(이하 갑이라칭함) 수탁자 (이하 을이라 칭함)에게 위수탁 보증금 \600,000을 받고 매월 수탁관리비 \100,000씩 받고 을에게 당해 차량의 관리운영권을 주는 계약으로서 (별첨위탁계약서참조) 차량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이 차량의 매수를 희망할 때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탁계약시 제4조 3항참조) 또한 을은 본계약에 의거 당해 차량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질의] 1) 법적 실질적 차량 소유자가 갑인지 을인지의 여부

 답) 법적실질적 차량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갑, 을이 각각 별개의 운수업 면허가 있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요?(가능하면 면허증, 사업자등록증사본요망)

 답) 운수업 면허는 갑에게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을만이 교부받았음.

 운수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는 갑이 행사하고 있으며 을은 운보(트럭)운송업만 대행하고 있음.

 3) 명칭은 위수탁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임대차 계약이 아닌지요?

 답) 실질적으로 차량임대차 계약임

 4) 위장 지입차량을 실질적인 개인지입차주에게 분할매도하는 것인지 여부?

 답) 실질적으로 을이 차량의 매수를 희망할 때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함. 위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갑이 을에게 이전하여줄 때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