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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여부
재일46014-736생산일자 1993.03.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2년 12월중 ○○시 ○○동 ○○아파트(특정지역)를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 양도,양수금액으로 1월중 예정신고필하였습니다.

○ 그후 관할세무서에서 실거래조사과정에서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실거래금액이 상이 하므로 지금까지 신고내용을 무시하고 국세청 업무지침 제77조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하는바.

○ 다시 실제계약서의 내용으로 정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효력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