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마을 공동재산(합유등기됨)이 매각되어 합유소유자 109명 앞으로 대금이 각기 분배되었을때 소득세법 제56조, 동시행령 제112조에 의거하여 109명 개개인 앞으로 세액을 계산하여서 양도소득을 자진신고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