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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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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
재일46014-1619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마을 공동재산(합유등기됨)이 매각되어 합유소유자 109명 앞으로 대금이 각기 분배되었을때 소득세법 제56조, 동시행령 제112조에 의거하여 109명 개개인 앞으로 세액을 계산하여서 양도소득을 자진신고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