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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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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여부
재일46014-2272생산일자 1993.08.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