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와 실질이 다르게 하여 주택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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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와 실질이 다르게 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의 소득 구분재일46014-3893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1. 소유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대지 (81.1㎡) 지상에 다세대주택 5세대를 신축함에 건축자금조달관계로 인하여 은행대출을 3명으로 받고져 선분양자 2명을 추가하여 대지권 (23.7㎡) 분할등기후 공유자인 3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후 3명의 명의로 보존등기한후 이들 선분양권자의 지분인 대지권 (14.22㎡)을 제외한 대지지분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읍니다.
1) 대지권 1/3씩 분할등기시 양도세과세여부
2) 분양권자 1/3 지분에서 초과분 (대지권및건물권)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및 사업소득세과세여부
3) 본인지분중 4세대 분양후 사업소득으로 납부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