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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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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84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ㆍ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제무제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경우 신고조정사항으로 인정해주는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공사부담금 ,조감법상의 준비금을 신고조정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