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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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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체납처분 효력
징세46101-586생산일자 1993.02.13.
AI 요약
요지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회신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동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세무서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참조)
질의내용

[회 신]

3. 국세징수법에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을 포함)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국세우선과 가처분된 재산의 체납처분에 관한 질의

(사안)

 *부동산 등기부상 1순위(근저당), 2순위(가처분), 3순위(의료보험조합압류), 4순위(구청압류), 5순위(세무서압류)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질의)

 *국세를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5조(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내용 설명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35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