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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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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
징세46101-976생산일자 1993.03.16.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각각 독립된 수개의 법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연수원을 건설 운영

○ 동 연수원을 별도 독립법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유사간에 손익분배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형태로 운영

위와 같은 조합형태를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