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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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 기산일징세46101-1012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등기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01.16 : 상속세 부과 결정
○ 1992.01.24 : 물납허가 신청
○ 1992.02.01 : 물납허가
○ 1992.06.11 : 물납허가 국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 1993.01.31 : 상속세 갱정결정으로 환급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