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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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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권 행사여부
징세46101-2920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회신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갱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7.15 : 은행주식을 자녀들에 증여 후 사망

○ 1985.07.21 : 상속개시(증여주식 외 타법인의 주식 상속)

○ 위의 증여 및 상속세 무신고로 결정당시 (90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 및 상속세 결정

 - 증여세 : ○○세무서 결정

 - 상속세 : ○○세무서 결정(증여분 가산 결정)

○ 증여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는 부당)

○ 1993.02.25 : 국가 매소 (○○고법)

○ 상속세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제가 없었음

 위와 같을 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상속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