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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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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3203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는 1974.12.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로서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귀 질의의 경우 1990.06.01)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28 : 부동산(가옥)양도

○ 위 양도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제척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