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TV수신료의 국세체납 처분절차 준용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TV수신료의 국세체납 처분절차 준용여부징세46101-3310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ㆍ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것임
회신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이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수신료 징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 또는 공보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체납액의 체납 처분에 곤한 질의
(사안)
한국방송공사 ○○지국이 관내 수신료 미납자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방송을 함.
(질의)
방송수신료 미납자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