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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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징세46101-3406생산일자 1993.08.12.
AI 요약
요지
법률 제4277호로 개정(90.12.31)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90.7.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이 1988.01.01인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3.06.30로 만료되며, 법률 제4277호로 개정(1990.12.31)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1990.07.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01이 상속개시일인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1990.12.31)규정의 관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