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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승인의 담보제공 전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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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기한 연장승인의 담보제공 전 자진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46101-3528생산일자 1993.08.19.
AI 요약
요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 제공기한일 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 기한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제공 기한일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1기분 확정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음

○ 승인 내역

 연장기한 : 1993.11.30

 연장사유 : 주거래처인 (주)○○회사의 법정관리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

 승인조건 : 1993.08.15까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조건

○ 공사대금 일부의 수금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어 담보제공기한 이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