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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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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의 지급
징세46101-3548생산일자 1993.08.20.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5)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오납된 금액을 원천징수자에게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