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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및 해당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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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복청구 및 해당처분기관
징세46101-4520생산일자 1993.10.2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또는 각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심사청구에 앞서 같은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수도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재조치절차와 불복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