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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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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4648생산일자 1993.11.03.
AI 요약
요지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안]

가. 1992.08.14 근저당권 설정등기(2천만)

나. 1993.03-08월 사이에 체납발생(4천만)

다. 1993.08.26 근저당권지기 경매신청

라. 1993.10.15 세무서장 압류

[질의]

○ 당해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