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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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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 압류절차
징세46101-5582생산일자 1993.12.18.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