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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시 납부한 이자상당액의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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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시 납부한 이자상당액의 환급 여부
징세46101-5786생산일자 1993.12.27.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분납한 경우 포함)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시 법정 분납이사세액 납부

나. 정기결정시 지가상승률미달로 결정세액이 없어나 법령개정(1993.08.27)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됨으로 예정결정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됨

[질의]

○ 이 경우 토초세 분납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도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