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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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의 당부징세46100-3968생산일자 1993.09.20.
AI 요약
요지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청에 제출(1993.03.09)하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재무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세조46068-106, 1993.09.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민법상 기처분재상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질의
[사안]
* 1989.07.02 토지매매계약
* 1990.10.19 매수지 가처분 등기
* 1991.01.03 ○○세무서장 압류
* 1991.02.02 매수지 앞으로 이전 등기
[질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에 앞서 민법상 가처분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공매처분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
※ 세조46068-106, 1993.09.14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가처분권리자는 붙임 대법원등기예규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 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사실상 당해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