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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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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지급에 관한 문제
징세46101-261생산일자 1993.01.20.
AI 요약
요지
압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기업자가 동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부과처분, 압류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 등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압류재산이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

(사안)

 *근저당권 설정된 납세자의 부동산(답)을 ○○세무서장이 1991.10.23 압류함

 *그 후 당해 압류재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정부에 수용되고, 보상금은 ○○지방법원에 공탁되었으나, 위 권리 등으로 보상금을 전혀 못받을 형편에 있음.

 *이 경우 토지소유자(체납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세무서장을 통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