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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권주장이 압류해제요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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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소유권주장이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46101-364생산일자 1993.01.28.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징세122620-6101, 1988.11.22와 같이 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압류처분 이후 소유권이전 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체 문제

(사안)

 *1988.01.13 이○○으로부터 부동산을 제3자인 이○○이 양수하였으나 잔금 청산시비로 이전등기치 못함.

 *1988.06.30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등기함.

 *1990.03.16 이○○의 국세 체납으로 위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

 *1992.10.14 양수인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질의)

 이 경우, 압류해체요건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