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압류이후 소유권보존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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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압류이후 소유권보존 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압류의 효력징세46101-365생산일자 1993.01.28.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 06. 09 : 부동산 압류
○ 체납국세
납부기한 : 1988. 04. 30 ~ 1989. 05. 15
세 목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 납 액 : 85,091천원
○ 1988.11.01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